법률 Q&A매매대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화장품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품질 하자를 주장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하자가 발생한 시점, 하자의 내용 및 그것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한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통지한 후 거래상 예외적으로 하자의 성질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를 발견하고 통지해야 한다는 입증책임도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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