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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화장품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품질 하자를 주장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하자가 발생한 시점, 하자의 내용 및 그것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한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통지한 후 거래상 예외적으로 하자의 성질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를 발견하고 통지해야 한다는 입증책임도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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