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법무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등은 성폭력범죄에 관한 사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나요?
Answer
법무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검사, 관할경찰관서의 장, 각급 경찰관서의 장, 교정시설등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른 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무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에 관한 사무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무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에 관한 사무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의 종료에 관한 사무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활용 등에 관한 사무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한 사무9.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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