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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은 성폭력범죄에 관한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나요?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또는 동법 제35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국선변호사가 수행하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 업무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이 수행하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 업무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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