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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관리지역에 대해 어떤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나요?

Answer

시ㆍ도지사는 관리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1.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현황2. 석면 제거, 복토(覆土) 등 석면의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3. 주민 건강관리 및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연발생석면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는 석면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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