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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은 승인받지 않은 석면함유가능물질이나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환경부장관은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거나 생산한 석면함유가능물질 또는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 제7항에 따른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이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ㆍ생산한 자나 유통한 자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 제8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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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승인받지 않은 석면함유가능물질이나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