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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발주자는 석면의 비산 정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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