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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떤 조치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시ㆍ도지사는 석면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3. 그 밖에 석면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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