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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요청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4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하여야 합니다. 이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4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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