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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어떤 조치를 요청해야 하나요?

Answer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시정(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중지(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4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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