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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조치를 이행한 후 다시 작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4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 이를 이행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같은 법 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하여금 그 개선계획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4 제4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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