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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시ㆍ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3.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4. 제30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5.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6.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6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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