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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은 석면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해 어떤 기관을 석면환경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나요?
Answer
환경부장관은 석면의 체계적 관리,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석면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처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및 석면의 관리ㆍ처리 등과 관련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석면환경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1. 국공립 연구기관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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