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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석면안전관리법에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 사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Answer
석면안전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할 날 또는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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