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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석면안전관리법 제40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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