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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석면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있는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석면안전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면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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