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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붙어 있는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조사, 석면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붙어 있는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6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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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붙어 있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