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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석면조사를 위해 어떤 경우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나요?
Answer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석면안전관리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 제13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제25조에 따른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나무ㆍ돌ㆍ흙,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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