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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어떤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지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이를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2.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이는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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