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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합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가?
Answer
계약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합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존재할 경우, 이의제기는 제한됩니다. 민법 제105조에 따르면,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손해배상 합의가 명확히 존재하면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하며,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존중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손해배상 합의가 존재하면 이의제기는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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