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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어떤 경우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3.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6.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7.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이는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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