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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어떤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제9조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사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자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6.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7. 제28조제5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ㆍ지점ㆍ시기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8.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자9.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이는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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