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해석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르면, 위약금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위약금이 위약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예상 손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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