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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훈보상대상자의 조부모는 언제 유족이나 가족으로 인정되나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제1항 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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