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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후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되나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요件을 확인하고,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며, 그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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