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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됩니다. 이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의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되면,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의 권리도 함께 소멸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4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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