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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대상자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제3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3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7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 제7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9.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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