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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기 위해 필요한 심의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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