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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생활조정수당 지급 및 교육지원을 신청한 경우 보상받을 권리는 언제 발생하나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제14조 제1항(생활조정수당) 및 제25조 제4항(교육지원)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및 교육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또는 제4호(재해부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ㆍ퇴직 전 생활조정수당 지급 및 교육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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