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됩니다. 또한,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 지급수준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받는 보상금의 70퍼센트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