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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5조 제1항 제1호(사망), 제2호(국적 상실), 제3호(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부터 제72조 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 제5조 제1항 제2호(국적 상실) 또는 제72조 제1항(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의 가족의 보상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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