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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생활조정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될 수 있나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생활조정수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보훈보상대상자 2.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3.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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