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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신청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금융정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신용정보)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보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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