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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양가족수당은 어떤 사람들에게 지급되나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그 수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1. 재해부상군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2.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3. 재해사망군경의 자녀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자녀, 다만, 보상금을 받는 자녀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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