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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어디인가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됩니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포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됩니다.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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