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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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