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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업료 등의 면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수업료 등의 면제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4조 제3항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 등의 면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대학 등의 경우에는 수업료 등의 면제를 신청한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업료 등부터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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