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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업료 등의 면제 이전에 이미 납부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국가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4조 제1항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수업료 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고보조를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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