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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양도통지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50조에 따르면,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 통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의 자격으로 통지할 경우, 반드시 양도인을 본인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표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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