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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지원 대상자가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취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 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중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인학교 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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