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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용시험이 여러 시험으로 구분될 경우, 가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 실기, 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 각 시험마다 가점이 적용됩니다.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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