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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취업지원 대상자가 채용시험에서 받을 수 있는 가점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33조 제1항 제1호(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및 제2호(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33조 제1항 제3호(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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