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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1조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의 고용을 어떻게 명할 수 있나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의 고용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제2항에 따라 업체가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할 것을 명합니다(업체가 통보한 경우). 2. 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았거나, 고용할 인원보다 적게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복수로 추천된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선택된 사람을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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