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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의 채용 실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의 일반직공무원 등 채용실태 등을 확인·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기관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습니다. 확인·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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