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취업지원 대상자의 고용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해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3. 그 밖에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