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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보훈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취업지원을 제한할 수 있나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제41조 제4항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2. 제37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해 면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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