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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이등급이 높은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 또는 고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항에 따르면, 제37조 제1항, 제39조 및 제47조 제2항에 따라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을 산정할 때, 제3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1급, 2급, 3급, 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의 채용 또는 고용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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