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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75세 이상의 특정 보훈보상대상자 배우자는 어디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항에 따르면, 7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도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범위에서 감면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1. 제1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2.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받는 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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