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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제매는 어떤 경우에 양육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3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19세가 된 경우에도 고등학교나 대학 등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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