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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어떤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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