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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사람들이 수송시설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나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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